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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 검사..임직원 사익추구 다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12:00

수정 2024.05.07 12:00

수사기관 등에도 검사결과 통보..테마검사 지속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동산신탁사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동산신탁사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주주 등은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고 평균 18% 수준의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

또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45억원 가량 거둬들여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하고 약정이율 100% 등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안에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도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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