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간 총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직접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불법촬영물 소지)을 밝혀냈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기기 압수와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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