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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서 처리 유력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22:41

수정 2024.05.07 22:41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 박탈
이달 본회의 통과시 2026년부터 시행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1400여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에게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치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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