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SNS 협박한 20대 男, 재판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1:10

수정 2024.05.08 11:10

10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 보낸 혐의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의 SNS계정으로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모씨(31)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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