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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부과땐 중간 자산가구 稅부담 상대적으로 낮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1:08

수정 2024.05.08 11:08

재정포럼 4월호 '자산 유형 따른 세 부담 연구'
부동산 보유세만 인상 땐 중간 계층 부담 커져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2024.1.17 jjaeck9@yna.co.kr (끝)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2024.1.17 jjaeck9@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땐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이 상위, 하위 분위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인상만 하는 정책은 자산기준 중간 계층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은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낮았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보유세를 0.2%포인트(p) 인상하고 양도세를 1%p 인하하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양도세 인하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린 결과다.

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켰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자산과 분석과는 다른 결과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면 중산층(5분위∼8분위)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주택자산의 경우 낮은 자산 가구는 주택 자체를 보유하지 않아 세제 개편과는 크게 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양도세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갖추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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