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놓고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 대마, 양귀비 자급자족?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06:00

수정 2024.05.09 06:00

-불법 재배 2900명 검거…서울 한복판 아파트에서 몰래 키워
-마약사범 폭증 원인 중 하나...주변 시민 신고 절실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최근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이들을 체포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많은 양의 대마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구매자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사범 폭증에 아예 대놓고 아파트서 대마. 양귀비 재배

전국에 마약 사범이 늘면서 덩달아 대마와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은 대마 등의 수확기를 맞아 3개월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국수본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압수량은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단 한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양귀비 종류에 따라 합법인 경우는 있다. 불법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등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에만 해당한다. '털양귀비'와 '개양귀비' 등 관상용 양귀비는 키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이런 관련 법 조항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마약용 양귀비 재배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내놨다. 고의로 마약용 양귀비를 심더라도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훈방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불법이지만 딱 1번은 용서해준다"는 취지다.
농어촌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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