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 주거지 인근에서 주취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출동한 경찰에게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말하며 주거지 인근 거리를 배회했다. 그러다 자살예방 상담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고는 20분 간 대치했다.
신고자는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죽고싶다" "경찰도 찌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발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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