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 의대 관련 브리핑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법원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다만 (교육부는) 주요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는 결과물을 갖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정원 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검토했지는 지 등 소명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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