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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재계' 기업 10곳 중 8개사 "노동개혁 추진돼야 하는데..."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5:31

수정 2024.05.08 15:31

기업 10곳 중 8개사,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추진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8개사가 근로시간 개편,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재계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여소야대 구조의 지속으로 동력을 잃고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6%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응답은 88.1%에 달했다.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선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58.8%였으며,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6%였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10곳 중 8개사는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20.6%였다.

경총 제공
경총 제공

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노조법 2·3조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이 지목됐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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