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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종합]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5:40

수정 2024.05.08 15:40

법정구속 160일만…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인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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