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어버이날 맞아 순직경찰 자녀에 '100원의 기적' 지원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20:15

수정 2024.05.08 20:15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순직 경찰관 유가족을 초청해 '100원의 기적' 모금 수여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100원의 기적은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자동 이체한 금액을 모아 순직 경찰관 자녀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사진은 윤희근 청장이 유자녀에게 수여장을 주며 격려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순직 경찰관 유가족을 초청해 '100원의 기적' 모금 수여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100원의 기적은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자동 이체한 금액을 모아 순직 경찰관 자녀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사진은 윤희근 청장이 유자녀에게 수여장을 주며 격려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순직 경찰관 유가족을 초청해 '100원의 기적' 모금 수여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100원의 기적은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자동 이체한 금액을 모아 순직 경찰관 자녀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월 5095만원씩 총 5억8000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모금 참여자는 전체 직원 14만3072명 중 63.8%에 해당하는 9만1277명이다. 이는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직, 주무관 등 경찰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두 포함한 수치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위험직무에서 일하다 순직한 유가족 13세대의 유자녀 19명(미성년자 기준)에게 모금액 중 2억2500만원을 지원했다.

남은 금액 3억5500만원은 일반직무 순직자 유가족 55세대 유자녀 81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총 68세대 유자녀 100명까지 늘어난다.

매월 정기지원 방식이며 지원액은 위험직무 순직의 경우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셋째 각 50만원씩 최대 200만원이다. 단,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자녀에게는 치료비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직무 순직은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셋째 10만원씩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7세대 16명과 일반직무 순직 유가족 11세대 26명이 참석해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100원의 기적 수여장을 전달받았다.

2020년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고(故) 유재국 경위와 지난해 경기 부천 원미산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진 고 박찬준 경위의 유가족도 자리에 함께했다.


윤 청장은 인사말에서 "경찰 '삼촌·이모'들이 순직 유가족의 자녀를 어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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