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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에 의료계 맹비난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0:18

수정 2024.05.09 10:18

지난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을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사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까지 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국가, 학교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약 80일 만에 국내 의료체계를 망가뜨려 놨다.
한국 의료는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는데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지적했다.

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SNS를 통해 "어떤 외국 의사들이 자국 의사들을 겁박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하려고 하겠는가"라며 "기껏 온다고 하면 GDP 형편없는 나라에서 오려고 할텐데, 그런 나라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러 올 우리나라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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