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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5:00

수정 2024.05.09 15:00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아니다. 행정사법 위반"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한다.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은 이 같은 계약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당사자도 다르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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