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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5:52

수정 2024.05.09 15:52

[촬영 최원정]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린 날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당일이다.
당시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검찰은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일 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수십명의 경찰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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