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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7:19

수정 2024.05.09 17:19

2019년 월성원전 감사 때 자료 삭제
檢, 감사 방해라며 기소해 1심 유죄
하지만 상당수 자료 다른 곳에 남아
2심서 무죄..檢 상고했지만 기각
무죄 확정됐지만 1심 때 이미 해임
감사원 "납득 어렵지만 판결 존중"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키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국회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을 조기폐쇄키로 한 것이 타당한지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산업부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 시도가 있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 관련자들이다.

전직 산업부 A국장과 B과장은 2019년 11월께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하직원인 C서기관은 같은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모두 무죄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의 자료가 개별적으로 보관된 데다 중요문서는 문서관리등록시스템에, 또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거기다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세 사람은 앞서 1심 선고를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해임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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