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구성종목 등 800여개 거래
중간가호가 등 새로운 호가 도입
거래소보다 수수료 20~40% 저렴
가격제한폭·시장안정장치는 동일
중간가호가 등 새로운 호가 도입
거래소보다 수수료 20~40% 저렴
가격제한폭·시장안정장치는 동일
■ 정규시간 앞뒤로 5시간반 추가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ATS는 지난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7월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본인가 신청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추가로 운영한다. 모두 12시간이다. 거래 대상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종목 등 약 800여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전자는 오전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으로 단축하고, 이 시간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후자는 오후 3시25분부터 5분으로 줄였고, 이 때도 ATS는 거래를 멈춘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 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시장가 및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쟁 구도 형성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ATS에서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이외에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넥스트레이드는 ETF는 물론 상장지수증권(ETN) 매매체결을 위한 법규를 개정하고 인가를 취득키로 했다.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해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공개매수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넥스트레이트 등장 시 2개 증권시장이 동시 운영되므로 시장 유동성 분산 대응,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계가 가동된다.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두 시장 가운데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구축한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된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Taker주문'은 가격·수량·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계산한 총비용(매수) 혹은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증권사엔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집행체계 구축 △3개월 주기 점검, 설명서 사전 교부 등이 부과된다.
넥스트레이드는 공매도 관리·감독도 실시한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된다. 정규시간에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과열종목 지정제 등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틱룰은 두 시장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ATS에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제한폭, 시장안정장치, 시장 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정규·애프터마켓 가격변동폭 모두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다.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역시 거래소와 같다. 결제는 T+2에 이뤄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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