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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대학교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2:00

수정 2024.05.09 18:26

교통 수단과 학교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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