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용역 계약하면서
인원 수와 임금 부풀린 혐의
인원 수와 임금 부풀린 혐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오창희 세방여행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23곳과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3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역 작업자 월급으로 평균 700만원을 청구하고 실제로 작업자들에게는 절반만 주거나, 실제보다 방역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