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3 인사교류 우수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결합상품을 독점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함께 개정했다.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이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정부 인사와 국제협력 등 공통 직무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례도 나왔다.
인사처는 외교부와의 교류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과 신규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권 15개국 주한외교사절간 협력망(네트워크)을 출범시키는 등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국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공항 등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이후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5년 신공항 착공 및 ‘30년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그간 소규모 여객선(크루즈)이 입항하던 포항 영일항만에 11만톤급 대형 여객선을 입항시켜 여객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하나된(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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