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친 살해' 의대생, 대학서 퇴학 당하나.."징계 피하기 어려울 것"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3:35

수정 2024.05.10 13:35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재학중인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YTN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서울 모 의과대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 최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대 내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이다.
또 절차상 대면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최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에 대해 징계위 소집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