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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4:21

수정 2024.05.10 14:2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맡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팀 구성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구성과 함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발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전날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다음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조계의 이목은 김 여사의 소환에 쏠려있다. 소환 시기는 언제이며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1차례 서면조사한 뒤 결론을 짓지 않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비공개 소환 등 거론된 여러 방안 중 법조계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지목한 방식은 비공개 소환이다.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의 경우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합쳐져 '특혜'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비공개 소환하는 방식 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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