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종로구 충신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고시원에서 누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첫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방문을 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2가 지구대에 붙잡혀 있던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6분께 지구대 내부가 소란한 틈을 타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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