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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불법 수취 정당? 황당한 궤변…민희진에 강력한 유감"

뉴스1

입력 2024.05.10 18:34

수정 2024.05.10 18:34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0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해당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하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0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해당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옥. 2024.5.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과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 측이 또 한 번 반박에 나섰다.

하이브는 10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민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며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의 비위에 대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라며 "일은 회사 구성원들이 하고, 이익은 팀장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민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애초 이 건은 올해 2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됐고,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모 매체에 게재된 어도어 팀장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설명 드린다"라며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을 제출했다, 당사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할 팀장급 직원을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것"이라며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입장을 냈다.

이에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스타일리스트의 정당한 대가를 불법 수취로 둔갑했다, 유감"이라고 재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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