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사문화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한 일제 정비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달 13일부터 금년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해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2023년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000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 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매년 3만개가 넘는 플라스틱 카드 제작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환경 오염이 발생했던 여성농업인 선불식 충전카드 지급 방식을 신용·직불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결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 및 환경 오염이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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