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광주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몰래 주류를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훈계 명목으로 B양 등 일행 5명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릎을 꿇도록 했으며,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B양 등이 노래방 호실에서 나오려 하자 "다시 들어가라"며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이름·연락처·부모 연락처·재학 중인 학교 등이 적힌 진술서를 적어라. 안 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다"며 "정서적 학대도 아니고 감금하려 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귀가하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 판사는 "A씨가 B 양 일행의 행동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훈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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