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심문 外[이주의 재판일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2 18:06

수정 2024.05.12 19:36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재판 시작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도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중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어도어 측은 오는 31일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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