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0대女 집 나오고 2분뒤 '불'.. 30대 남친 숨졌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07:51

수정 2024.05.13 08:44

군산 임피면 주택서 불.. 경찰 구속영장 신청
11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났다./사진=전북소방 제공,뉴스1
11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났다./사진=전북소방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 임피면 소재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외부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에 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본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에도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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