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30대 여성 10개월간 11차례 아동학대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 못먹게 해 영양실조 걸린 10대 남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양(11)과 C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C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혔으며, 자신의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으며,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학대 정도 매우 심해" 징역 4년 선고
또 A씨는 피해 아동들을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으나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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