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던 유튜버, 불법 모금 의혹 고발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09:33

수정 2024.05.13 09:33

지자체에 기부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혐의 사원 건립은 땅 주인과 계약 해지로 무산
인천 영종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밝힌 유튜버 A씨가 사원 부지 목적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등기부등본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유튜브 갈무리)
인천 영종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밝힌 유튜버 A씨가 사원 부지 목적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등기부등본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다가 무산된 무슬림 유튜버가 최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유튜버 A씨에 대한 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되며, 사원 건립은 무산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자신 명의의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사원 부지 용도로 토지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해당 유튜버와 토지 원소유주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이슬람성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성원 건립을 위해 개인 명의로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모금활동"이라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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