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檢 출석..."김여사, 대통령 권한 사유화"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10:17

수정 2024.05.13 10:34

쟁점은 직무관련성
최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커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고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에 제출한 영상 원본은 어떻게 제출했나', '김 여사와 나눈 카톡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사건이 보도될 때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톡 원본 등을 넘겨줘 제출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 제출됐다고 알려진 메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직무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며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을 수수한게 본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고 사유화한 사건으로 이권개입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는 게 저에게 목격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복도에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취재해 주셔야 한다"며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모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최 목사를 고발한 보수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최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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