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직무관련성
최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커
최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고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에 제출한 영상 원본은 어떻게 제출했나', '김 여사와 나눈 카톡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사건이 보도될 때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톡 원본 등을 넘겨줘 제출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 제출됐다고 알려진 메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직무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며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을 수수한게 본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고 사유화한 사건으로 이권개입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는 게 저에게 목격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복도에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취재해 주셔야 한다"며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모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최 목사를 고발한 보수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최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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