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Q&A
장려금 상담센터 통해 전화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통해 전화상담
[파이낸셜뉴스] #1. A씨 부부는 5월 한달 동안이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인 걸 알고 있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을 조금 넘어 신청 조건이 되는 지 궁금했다.
#2. B씨는 1억5000만원 짜리 화물트럭이 있고 전세 1억원에 살고 있다. 이것만 해도 재산이 2억5000만원이 넘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다. B씨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국세청이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장려금 신청 여부에 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소득발생이 기준인 올해부터 제도가 대폭 변화됐기 때문에 상담 수요가 많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2022년에는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었지만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사례1(#1) A씨 부부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올해 출생한 자녀도 신청할 수 있는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2023년 12월31일이 기준이어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산 관련 질문에도 국세청은 답했다. 사례2(#2)가 대표적이다. 사례2의 B씨는 결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보다 재산이 많지만 재산기준 판정은 비영업용 승용차만이 대상이어서다.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가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이를 심사해서 8월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이 5% 감액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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