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관 추락사' 마약류 파티 12명...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추가 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11:38

수정 2024.05.13 11:38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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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이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참석자 1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모씨 집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 12명 중 A씨(35)와 B씨(30)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신종마약류로의심되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신속히 수입해 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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