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유튜버가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앞선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무슬림 유튜버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사원 건립 명목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축을 위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당시 그는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결국 해당 땅을 A씨에 판매한 주인은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청, 사원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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