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중국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대표와 만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본부에서 레이 장 알리 대표와 퀸 선 테무 대표를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이 시장에 조기 정착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래"고 요청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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