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박에 36만원" 제주 전기세 폭탄 논란..알고보니 '단순 실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17:55

수정 2024.05.13 17:55

군복무 중인 한 남성이 제주도 여행 중 공유형 숙박인 ‘에어비앤비’애서 예약한 숙소에서 2박 3일을 묵은 뒤 숙소 운영자로부터 전기세로 36만원을 청구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운영자로부터 받아 공개한 문자메시지. 출처=에펨코리아
군복무 중인 한 남성이 제주도 여행 중 공유형 숙박인 ‘에어비앤비’애서 예약한 숙소에서 2박 3일을 묵은 뒤 숙소 운영자로부터 전기세로 36만원을 청구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운영자로부터 받아 공개한 문자메시지. 출처=에펨코리아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이어졌지만, 청구 문자는 금액을 잘못 기재해 발송한 것이라는 업체 측 해명이 나왔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군 복무중인 작성자 A씨는 군인 친구 3명과 함께 지난달 22~24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A씨 일행은 2박 3일 동안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는데, 해당 숙소는 숙소 이용료를 지불하고 전기료와 가스비를 따로 납부하는 형식이었다.

A씨는 해당 숙소에서 전기요금 과다 청구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A씨가 호스트(숙소 운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게스트님에게 후불제 공과금인 가스, 전기 요금 정산이 완료돼 연락드렸다”며 “2박3일간 가스비(온수·난방) 2707원과 전기료 36만 6040원. 총 36만 8747원이다.
송금 부탁드린다”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저희가 따로 코드를 꽂아 뭘 하지도 않았고, 비가 와 추워서 에어컨도 켜지 않았다.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당시 비가 와서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며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여행을 잘 알거나 에어비앤비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을 향해 “원래 이 가격이 맞는 건가. 나를 포함해 일행 모두 20대 초반의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본 군인들이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본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측은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했다”면서 “업체 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후 이번 논란의 종결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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