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 ELS 분쟁조정 대표사례 공개
5개 중 4개 사례서 銀 배상비율 55~65% 설정
銀 "일반화 어렵다" "사례마다 비율 달라" 당혹감
금감원 기준안 '준수' 방침 재확인 "속도 내겠다"
5개 중 4개 사례서 銀 배상비율 55~65% 설정
銀 "일반화 어렵다" "사례마다 비율 달라" 당혹감
금감원 기준안 '준수' 방침 재확인 "속도 내겠다"
[파이낸셜뉴스]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14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사례 조정안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개 사례 중 4개 사례에서 손실금 배상비율이 55% 이상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의 '회색지대'가 일부 해소된 만큼 손실 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사례일 뿐" 선 그은 은행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 대상이었던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 성립'이 이뤄진다.
이날 발표된 대표사례 분조위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30~40%로 설정됐다. 여기에 △분쟁 신청인(투자자)의 ELS 최초 가입 여부 및 투자 경험 △은행의 내부통제·모니터링콜 부실 등 가산·차감 요인에 따라 판매사가 최대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하나은행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30%로 가장 낮았고, 신한·SC제일은행이 각 55%, 국민은행 대표사례는 60% 배상이 적절하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었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의 경우 70대 고령자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고 손실금 65%를 배상하라고 했다.
은행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대표사례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례마다 배상비율이 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비율을 각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례마다 가산·차감 비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각 사례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판매 은행에 부과하는 기본 배상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기준안'대로 보상 속도
은행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배상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계획대로 기준안을 준수해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ELS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사례가 은행 배상기준에 변화를 주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 일반화'에 선을 그은 은행들은 다만 기준안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모호한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자율배상위원회에서도 참고·반영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기본배상비율 20~40% △내부통제부실 공통가중 요인 +5~10%p △가산·차감 최대 ±45%p △기타조정 ±10%p로 하는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해석할 여지가 많아 배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렸음에도 기준안을 각 사례에 적용하고, 투자자들과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이유다.
실제 은행마다 배상 속도도 제각각이다.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여 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말 자율조정과 관련 고객 안내를 실시했지만 배상까지 완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까지 총 116건 중 70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 검사서에 대해 이달 초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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