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에 고작 '350만원' 청구…왜?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4 08:03

수정 2024.05.14 13:55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취소소송 인지액이 1만8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진용은 인지대 1만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하면 총 수수료액은 350만원이라고 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 청구액 1000만원까지는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경우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0.4%에 5만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0.35%에 55만50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가 된다.

항소심 수수료는 1심의 1.5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의 2배를 내야 한다.

안진용은 "누군가는 이 돈이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원래 액수가 크지 않다. 상징적인 게 중요한 것"이라며 "본인이 이 결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피고소인 유영재의 주거 불명으로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아직 기일이 안 잡혔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4월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됐다.


이에 선우은숙은 출연 중인 '동치미'에 출연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월 23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가 전날인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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