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반도체제조업 통합환경허가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제조업은 올해 12월까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허가와 관련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나올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19개 업종)에 대해 7개 법률에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통합해 실시하는 제도다.
최적가용기법은 '현시점에서 기술·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 저감법'으로 통합허가 시 기준이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 기술 현황을 파악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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