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서 원재료 비중을 산출, 증빙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참고할 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들이 제도활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이날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약정서 관련 용어, 연동약정서 작성요령 및 연동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불가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노형석 과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인 원재료에는 천연재료뿐만 아니라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 만큼 연동대상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에 대해 설명한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팀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만큼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중이다 .
이 사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파악을 위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을 위한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두 분야로 구분 지원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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