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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헌법소원 2차 공개변론, 초등 6학년 법정 선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4 14:56

수정 2024.05.14 15:36

"복잡한 법 용어 아닌 '자신의 언어'로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진술"
기후소송 편지.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기후소송 편지.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소송’ 제2차 공개변론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법정으로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2차 공개변론에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의 헌법소원 원고가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 흑석초 6학년 한제아 학생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측 최종 발언자다. 그는 4학년 때인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민기후소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청년기후소송은 김서경 활동가(소송 당시 만 18세)가 청구 이유를 각각 설명한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초등 6학년이)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미디허브는 1차 공개변론까지 모인 106장의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엄마이자 대학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친다는 서현선씨는 편지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온몸으로 체감되는 기후 변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 소비문화, 법과 규제들은 너무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시대의 큰 변화 뒤에는 늘 용기 있는 판결이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기후 대응에도 그와 같은 과감한, 그러나 책임 있는 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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