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尹 "노동약자 지원 법 제정할 것..노동법원 설치도 검토할 때"

김학재 기자,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4 16:12

수정 2024.05.14 16:2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각종 개혁과제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의 중단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조 설립조차 할 수 없는 노동분야 약자들을 국가가 보듬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 관련기사 4면

임금체불에 대해 "반국가 사범"이라 규정한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를 통해 임금 체불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공제회 설치 지원,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약자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로 등장한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침도 거듭 재확인했다.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면서 "벌금을 구형해도 금액이 적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법무부, 필요하면 사법부랑도 협의해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면서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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