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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에 징역 20년 구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4 17:55

수정 2024.05.14 17:55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인 점과 당시 공범에게 이용당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도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모텔업주 조모씨(44)의 지시를 받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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