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소재 케이삼흥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인 케이삼흥은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투자'를 유치하면서 급성장했다.
케이삼흥은 월 2% 이상 배당 수익을 약속하면서 홍보했으나 지난 3월부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천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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