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신규 공급 물량은 바로 본청약
기존 당첨자 계약·중도금 조정
신규 공급 물량은 바로 본청약
기존 당첨자 계약·중도금 조정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제도를 부활한 지 34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된 뒤 폐지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에 불과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 추진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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