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회원과 현장에 없었던 회원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