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강간미수·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씨(51)에게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오전 4시25분께 아파트 내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한 조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끌어당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조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보도하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5년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양형 가중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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