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3657건 중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708건(4.50%),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15만2463건(78.73%)이다.
2년 넘게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8% 넘어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에는 87.18%로 떨어졌다가 2021년 85.41%, 2022년 84.69%로 더 내려갔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 기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지연 혼인신고'의 비율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또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08%에서 2.73%로 소폭 증가했다.
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적용.. "불리해서 안해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은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다. 기존 청약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아예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신혼부부 대출도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정한 것.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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