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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