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 시행사가 서울서 진행하고 있는 한 현장은 지난 2022년도 하반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브릿지론 만기를 3회 연장한 상태다. 대주단이 최근 들어 2~3개월 단위로 기간을 줄이면서 횟수가 늘어난 것. 4회가 되면 이번에 나온 정부 PF 대책에 따라 경·공매 대상이 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16일 진행한 ‘PF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시행사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행사들은 △연대보증 단절책 △시장상황에 근거한 평가요인 조정 △평과과정에 시행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넘어도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돼 퇴출 대상이 된다.
B 시행사가 수도권에서 진행중인 오피스텔 사업장은 본 PF로 전환돼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사비 폭등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고, 수요침체로 분양개시 18개월이 넘었으나 분양률이 절반에 머물고 있다. B시행사 대표는 “공사비 폭등 및 수요감소는 불가항력적 사항인데도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같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연쇄부도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PF 대출 과정에서 그룹사 연대보증, 동일회사 타 사업장 연대보증, 대주주 연대보증 등이 이뤄진다. 결국 한 곳의 사업장이 퇴출되면 회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우선 연대보증 단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현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기준도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 지역별 환경 등을 고려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시행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승배 개발협회 회장은 "시행사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F 핵심은 사업성이고 분양성인데 지금 시장은 너무 침체돼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 시장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게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반드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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