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발명자로 특허 출원했지만 무효 처분
1심 이어 2심도 "AI는 발명자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인공지능(AI)이 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AI는 '자연인'이 아니기에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고 이에 테일러 씨는 "근본적으로 AI 발명을 예상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며 지난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AI가 물건에 가깝다는 점에서 법에서 규정한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허법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테일러씨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수 기업의 AI 기술 독점, 법적인 책임 불분명 등 상당한 우려와 문제점이 공존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테일러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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